열 받는 일(저작권법)

2008. 9. 15. 13:00斷想


 얼마전에 친구가 2006년도에 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음악 스트리밍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솔로몬 측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솔로몬 측은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한창 열심히 사시를 공부하고 있을 친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나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러한 문제에 더욱 민감해져서 이리저리 찾아보았고
친구를 돕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 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을 여기에 적어보고자 한다.

1.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소한 것이 되고,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죄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심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더이상 문제삼을 수
없게 되고 사건은 깨끗이 해결이 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출처 : 저작권법 제08852호 2008.2.29 )

2.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데, 헤비 업로더가 아닌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고 한 경우에는 보통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된다.
'기소유예'란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는 남지 않게 된다.

3. 의문점.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을 한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인지 잘 모르겠다. 또한 음식점이나 술집과 같은 곳에서 가게 주인이 자기가 구매한 CD를 일반 사람들에게 틀어주는 행위도 무슨 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재판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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